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정 교수는 오는 5월까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하게 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가 지난 1월 8일 청구했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고인에게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됐고 11월11일 재판에 회부됐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 공판에서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장치의 부착도 감수하겠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데다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크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 우려가 높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국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정 교수의 보석 문제는 재판 초반부 논쟁 요소였다. 작년 12월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가 검찰을 향해 변호인에게 사건기록을 빨리 넘겨주지 않는다고 질책하며 먼저 “보석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게 시초였다. 정 교수 측은 결국 올 1월 8일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증거 조사를 하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며 미뤘다. 정 교수 재판부 구성원은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로 모두 바뀌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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