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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아이들 빨리 학교 보내겠다는 뜻"

박능후 복지부 장관 일문일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장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칙에 대해 “앞으로 2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싸워서 이른 시일 내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앞으로 15일간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국민들에게도 이 기간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정부 발표에 대해 4월 6일 개학 시점 전까지 15일간 정부의 감염병 전파 차단 의지를 보여준다고 이해하면 되나.

△방역 당국과 관련 부처의 감염병 전파 차단 의지를 보여준 것이 맞다. 향후 2주간은 코로나19와 싸워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로 가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개학 연기가 어려운 상황인가. 개학 뒤에는 업종별 운영 준칙이 마련돼 있나.

△총리 담화문에서도 개학일을 특정하지 않았다. 안전이 담보돼 있지 않으면 개학을 하기도 어렵다. 오늘(21일) 오후 시설 특성별로 공통 준칙을 내리고 각 지자체가 준칙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집합제한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



△감염병예방법에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지자체장이 행정명령 낸 것은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지침은 종교시설, 체육시설 이용 중단을 권고했다. 강제성은 없는 것인가.

△시설을 이용하려면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 등 예방대책 강구를 요구한 것이다.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예방 준칙을 시설별로 하달하고 지킬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노래방, PC방, 학원 등이 모두 행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출 지원 외 손실 보전이 안 되는데 자영업자 대상 대책이 있나.

△학원 등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총리 담화문에는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지 않았지만, 특별한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내용이 더 갖춰지면 발표하겠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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