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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 이번주 재개

코로나19로 인한 휴정기로 미뤄진 재판

재판부 변론재개 결정후 열리는 첫 공판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임시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이 사건 재판도 휴정기 이후로 기일이 밀렸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의 임시 휴정을 소속 재판부에 권고한 데 이어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자 지난 20일까지로 휴정 권고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지난달 단행된 법원 정기인사 및 사무분담 재편으로 항소심 재판부 구성이 바뀐 점도 재판 연기 요인의 하나로 꼽힌다. 그동안 심리를 맡아온 서울고법 형사2부의 세 부장판사 중 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와 최항석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옮겼고, 함상훈 부장판사와 하태한 부장판사가 새로 형사2부에 합류했다.

24일로 다시 잡힌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은 재판부의 변론 재개 결정 이후 진행되는 첫 공판이다.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예정된 김 지사의 2심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이례적으로 유죄 심증만 밝히고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

한편 휴정기가 끝나면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재판들이 대부분 재개된다. 23일에는 ‘프로듀스 101’ 순위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 등의 재판이 한 달 반 만에 다시 열린다. 지난 1월31일로 결심 공판이 예정됐다가 전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파기환송됨에 따라 미뤄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 공판은 25일로 예정돼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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