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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최대 현안' 골든하버 개발…항만법 개정 암초 만나 급제동

인천항 골든하버 부지 전경. /사진제공=IPA




인천항 최대 현안 사업인 골든하버(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 개발사업이 항만법의 전면개정으로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1월 개정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항만법 개정안에 항만 배후단지 내 부지를 매입한 업체가 이를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22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골든하버 개발사업은 송도국제도시 9공구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에 숙박·관광·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형 개발 프로젝트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IPA는 지난해 12월 스웨덴의 마리나 개발 전문회사인 SF마리나가 주도해 설립한 컨소시엄과 인천항 골든하버 개발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필리핀 건설사인 MEC 등이 참여한 이 컨소시엄은 50억달러(한화 약 5조8,000억 원)를 투자해 주력사업인 마리나를 비롯해 리조트·호텔·쇼핑몰 등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IPA는 앞으로 다른 투자자들과도 같은 수준의 MOU를 추가로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골든하버 부지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 안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번 항만법의 개정으로 항만법 개정으로 IPA는 다음달 진행할 예정이던 국제 공모를 미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개정된 항만법에 따르면 1종과 2종 구분 없이 모든 항만 배후단지의 임대·양도를 제한했다. 항만 배후단지는 항만 물류와 관련된 시설이 입주하는 1종 배후단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업종이 들어서는 2종 배후단지로 구분된다. 골든하버는 2종 항만 배후단지에 해당한다.



IPA는 골든하버 부지에 복합리조트와 호텔, 쇼핑몰, 분양형 레지던스, 주상복합 등을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개정된 항만법이 시행되면 부지를 매입한 업체에서 복합리조트·호텔·쇼핑몰 내 상업시설을 모두 직영해야 한다. 또 분양형 레지던스와 주상복합 건물은 들어설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복합리조트와 같은 시설이 들어올 수 없으면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고, 국제 공모를 실시해도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2월 민간기업과 두 차례에 걸쳐 MOU를 체결하면서 투자 유치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이번 항만법 개정으로 대형 악재를 맞은 셈이다.

이와 관련 IPA 관계자는 “2종 항만 배후단지에 호텔과 리조트 등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게 골든하버가 처음이어서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골든하버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어느 정도 의견을 교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 개장 예정인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인천과 중국 10개 도시를 연결하는 정기 카페리선이 운항하게 된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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