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아에 수천만원 내놓으라며 소송건 보험사...국민청원서 논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고아가 된 초등학생 A군(12)에게 수천만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낸 보험사를 알려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논란이다. 해당 청원글은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재 8,900명 이상이 동의하며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해당 청원글의 내용에 따르면 A군의 아버지는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했다. 베트남인인 A군의 어머니는 사고 전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해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황이다. 보험사는 A군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A군 어머니와 A군에게 각각 6 대 4의 비율로 지급했다. 6,000만원은 A군의 후견인(80대 조모로 추정)에게 맡겨졌고, 나머지 9,000만원은 A군의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6년째 보험사가 소유하고 있다. A군은 현재 고아원에서 살면서 주말마다 조모의 집을 다녀가고 있다. 그런데 보험사가 최근 A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왔다. 소송은 부친의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00만원 중 절반 수준인 약 2,700만원 내놓으란 내용이다. 결국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A군에게 보험사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을 시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10년에 한번씩 재판을 열어 갱신이 가능한 것을 감안하면 보험사는 A군을 상대로 평생 추심이 가능하다. 다만 A군은 판결 내용을 송달받은 이후 14일 내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청원글 게시자는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6 대 4의 비율로 어머니의 몫 9,000만원을 쥐고 있으면서 구상권 청구는 고아가 된 아이에게 100% 비율로 청구했다. 왜 아이에게만 청구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보험사는 아이의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9,000만원이 지급될 일이 없을 것이란 걸 뻔히 알고도 ‘어머니가 와야 준다’며 그 돈을 쥐며 고아원에 있는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걸었다”며 “국민은 소비자로서 이렇게 자기 자본 증식에 혈안이 된 보험사가 어디인지 알 권리가 있다. 이 회사가 도대체 어디인지 알아야 국민들은 보험사 선택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며 보험사가 어디인지 밝혀달라고 청원했다. 아울러 그는 A군에 대한 구제 방법을 고민해주길 바라며 “전문가 분이 나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