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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PC방·노래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점검…위반때 벌금300만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노래연습장·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도는 이를 위해 24일부터 초·중·고교 개학일인 다음 달 6일까지 시군과 함께 노래연습장 7,642곳, PC방 7,297곳, 콜라텍 등 클럽형태업소 145곳 등 모두 1만5,084곳을 대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2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다. 도는 필요할 경우 점검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와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 1일 2회 점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손소독제 비치여부),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사업장 환기 및 영업 전후 소독·청소 등 7가지다.



도는 다중이용업소 소관 실·국이 자체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며 시군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14개 팀 131명이 실태 점검과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소방재난본부·북부소방재난본부 등도 행정지원에 나선다.

도는 감염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소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위험 수준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달 6일까지 강화된 ‘물리적 거리 두기’를 시행 중”이라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점검인 만큼 해당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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