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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치맨', 음란물 1만여개 이상 유포…'조주빈' 등과 공범 여부 조사 중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제작해 유포한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와치맨’은 음란물 사이트와 텔레그램 ‘고담방’ 등을 통해 음란물을 공유했으며, ‘고담방’에 올라온 성 착취·음란 사진과 동영상만 1만1,400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와치맨’ 전모(38)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모씨는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해 왔으며, 사회에서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해외 서버 호스팅 서버를 이용해 음란물 등을 게시하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다.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서 음란물 이용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몰래카메라 영상 캡쳐 영상을 올리거나, 영상 속 여성의 신상에 관해 알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트위터 노예녀 유포사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피해 여성이 신원을 알 수 없는 가해자의 협박을 받아 자신의 신체를 흉기로 훼손하는 등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에서 5월 사이에는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으로 성인 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음란물 이용자들에게 대화방을 홍보하고, 후원금 등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고담방’ 접속 링크를 게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텔레그램 ‘고담방’에 성 착취·음란 사진 9,099장, 동영상 2,301건 등 1만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했으며,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도 100여 개가 포함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씨는 2018년 6월에도 대구지법에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고, 이 과정에서 ‘n번방’을 통한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한편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총 3차례 이뤄진 재판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3년 6개월의 구형에는 기소 당시 ‘n번방’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던 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링크 게시 외에 직접 음란물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하지만 검찰은 전 씨와 ‘박사’ 등 다른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과의 관련성, 공범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으며, 오늘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한 상태다. 이 사건 선고는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지법은 검찰이 24일 신청한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6일 오후 4시 40분부터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한편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인 ‘갓갓’이라는 닉네임 사용자를 뒤쫓고 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이미 구속됐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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