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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이 피해자 신상 쉽게 손에 넣은 이유? 공익이 맘만 먹으면 가능"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박사’ 조주빈이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원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생각보다 손쉽게 일반인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

26일 구청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A씨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연결에서 “공무원들이 보통 ‘새올’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공익 요원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개인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새올’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행정 보조 업무를 할 때 공익 근무 요원이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며, 특히 민원인 상대하는 공익 요원들은 거의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평소에 걱정하고 있던 내용이 현실이 된 것 같아서 터질 게 터졌다는 생각도 했다”며 “왜 그런 일에 가담했는지도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크게는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주소까지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고, 많게는 가족의 신상 정보까지도 알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주빈과 가담자들이 피해여성에게 ‘나는 너를 깨알같이 알고 있다’고 협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또 규정상 금전 취급, 개인 정보 취급 등 비리 발생 소지 또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복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담당 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 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공익한테 이런 일을 맡기는 경우에는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담당 직원분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거나 또는 간단한 민원 업무여서 이 정도면 공익을 교육시켜서 해도 되겠다고 하는 건 그냥 공익한테 넘겨버린다”며 “제 공익 전용 아이디가 있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공익이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인데 민원을 처리하는 공익 전부가 쓸 수 있는 아이디, 비번이 따로 있어서 그래서 언제 누가 접근하더라도 기록도 안 남고 누가 접근했는지도 안 남아서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행정 시스템으로 과거 남성 연예인 전화번호가 유출된 적도 있다고 한다. A씨는 “친구가 예비군 담당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예비군 대상자의 주소, 전화번호는 기본으로 알 수 있고 만약 상근의 근무지와 예비군 대상자의 행정 구역이 같다면 가족의 개인 정보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 같다”며 “일반인뿐 아니라 연예인도 이런 개인 정보 유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경고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너무 개개인의 양심에만 맡겨놓은 것이 화근이 아닌가 싶다”며 “나쁜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 누가 개인정보에 접근하는지 알 수도 없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마땅한 수단도 없다. 그런데 단순히 이제 편의나 일의 능률 때문에 방치해 놓은 게 이런 결과를 불렀다는 생각이 든다”며 행정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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