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로나19 극복하자" 경기도, 中企에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확대

경기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 수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1회 추경에 9억원을 긴급 편성하는 등 모두 13억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 종목은 단기보험, 중소기업 PLUS 보험, 단체보험, 선적 전 수출보증, 선적 후 수출보증, 환변동보험 등 6가지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지원 한도를 기존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우대 지원한다.

또 2,0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 발생 시 최대 5만 달러 한도 내에서 손실액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피해 확인은 지난해와 올해 같은 분기 매출액(또는 수출액)의 감소 실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관련 수출실적증명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등을 준비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달러 이하인 업체다. 다만 단체보험은 3,000만달러이하, 선적 전 보증은 500만 달러 이하 기업이어야 한다.



도는 지단달 27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도내 수출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기업의 80%가 자금운영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도는 수출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도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비 4억5,000만원 보다 9억원을 더 증액해 모두 13억5,000만원을 운영하게 됐다.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액을 보장받게 도와주는 사업이다.

김규식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코로나19로 대외거래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기업의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