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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 댓글공작' 연제욱 전 사령관 실형 확정

선거 전후 댓글로 여론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

2심서 금고 2년…대법, 연제욱 측의 상고 기각

대법원 전경./서울경제 DB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연 전 사령관은 2011~2012년 18대 대선과 19대 총선을 전후해 사이버사가 댓글 게시 등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을 펼치도록 지시하고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뤄진 1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통군사법원은 정치적인 행동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이버전 수행의 필요성과 군 복무 경력을 참작했다.



연 전 사령관은 2014년 12월31일부로 전역했고, 이에 따라 2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2심 재판부는 “사건의 재발을 막고 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또 “헌법이 정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군의 정치개입으로 인한 불행한 역사적 경험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반성적 고려에 의해 명문화된 규정”이라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정치관여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연 전 사령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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