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가격리 중 日 여행' 나대한, 국립발레단 해고에 재심 청구…행정소송 가나

나대한./ 국립발레단 제공




‘자가격리’ 기간 중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해고된 나대한 전 국립발레단 단원이 징계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30일 국립발레단은 “나대한이 변호인을 통해 지난 27일 재심을 신청했다”며 “규정상 4월 10일까지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구체적 일정을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리더라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두 번째 징계위원회도 첫 번째와 동일하게 강수진 예술감독과 권영섭 사무국장 등이 포함되고, 이사회 이사와 감사 등도 참여하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해고의 근거로 판단하는 규정도 동일하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나씨에게 해고 징계 결정을 통보했다. 또 다른 단원 김희현과 이재우에게는 각각 정직 3개월과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