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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학생 모녀 일행, 마스크를 안 했더라"…제주 마트·식당 등 피해 호소

원희룡 제주도지사/연합뉴스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세에도 제주 여행을 하고 돌아간 서울 강남구 출신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1억3,2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들이 제주 여행 당시 방문했던 식당과 숙소 등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30일 전파를 탄 SBS ‘모닝와이드’에서는 유학생 모녀가 방문했던 장소 관계자들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여행 첫날 이들이 들른 마트 사장은 “저희 매장에서는 (CCTV 영상을) 보니까 마스크를 안 했더라”라고 상황을 전했다. 사장의 말대로 CCTV 확인 결과 모녀를 포함한 4명의 일행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마트를 찾았다. 계산을 하고 있는 직원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마트 사장은 “(자가격리가)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지켜야 할 거 아니냐. 자기 혼자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지 않냐“면서 ”저희도 그분들이 왔다 가면서 죄인이 된 거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이 방문했던 식당과 카페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모녀가 찾았던 한 식당 사장은 ”영업 매출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상황인데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에는 정말 최악“이라며 ”매출이 70%가 감소했다. 아예 없다고 봐야 한다“고 한숨을 지었다.

이어 한 카페의 사장 역시 ”이 일대가 쑥대밭이 돼서 평소의 10분의 1도 못 팔고 있으니 (경영이) 되겠냐“고 말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연합뉴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증상에도 제주도 곳곳을 여행해 논란이 된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0일 코로나19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여행을 해) 방문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90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원고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청구액 합산이 달라지지만, 현재 집계 손해 추정액만 1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현재 원고는 제주도와 업체 6곳이다. 도는 앞으로 소송 참여 업체 등 원고가 더 늘 것으로 내다봤다. 원 지사는 “의료진의 사투, 방역 담당자의 노력, 국민의 사회적 거리 두기 노력 등에 기반해 무임승차하는 얌체 짓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국민들의 안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강남구청장은 부당하게 이들 모녀에 대해 옹호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 진행 중에서 만날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유학생 모녀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거나 미국 유학생 모녀가 허위 진술을 했다면 형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A(19·여)씨와 A씨 모친 B씨는 지난 20일부터 4박 5일간 제주 관광을 했다. 모녀는 서울로 돌아온 다음날인 25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들 모녀는 지난 20일 증상이 발현했다고 강남구청의 조사에서 나왔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이들 모녀가 강남구청의 자가 격리 문자 발송 전에 제주 여행을 했다”면서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및 유학생들의 자가 격리 조치 등과 맞지 않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지난 29일 사과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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