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군 수사기관, 밤늦게까지 피의자 조사 못한다

국방부,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개정





앞으로 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12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를 할 수 없게 됐다.

국방부는 군 수사절차에서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 강화 내용을 담은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을 전면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높아진 국민들의 인권 의식과 수사업무 종사자의 적법한 절차 준수에 대한 요구들에 대한 반영이다.



개정된 훈령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 압박을 목적으로 행하는 별건수사(피의자 혐의와 관련 없는 사건)와 불필요한 수사 지연 금지 △12시간 초과하는 장시간 조사 또는 오후 9시부터 시작되는 심야 조사 제한 △압수수색시 피의자 등의 참여 기회와 압수 필요에 관한 설명 의무화 등이다.

또 형사사건의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개를 금지한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중요사건의 경우 예외적인 공개가 허용된다.

국방부는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통해 군 장병들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