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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임차인 임대료 감면

공공기관 소유 및 관리재산 임대료·관리비 약 18억5,000만원 감면

대전시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출연기관의 임대업체 515곳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대전시는 우선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임대료를 기본적으로 50%, 전년도 대비매출액 감소 피해 입증 시 최대 80%까지 감면하고 대전시 공공기관 소유재산 시설에 대해 분할 및 월별 납부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한을 올해 8월까지 연장해 줄 계획이다.

또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시 공공기관 임차인의 공용관리비를 지원하고 임차인 영업장의 폐쇄, 휴업 등 미사용 기간에 대해 임대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임차인은 올 4월 1일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 감면신청이 가능하며 시는 올해 정리추경예산 편성 시, 공공기관 손실(기관재산) 및 세수 결함액(시유재산)에 대해 18억5,000만원 정도 보전 반영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적극 지원해 지역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 시와 공공기관이 협조해 지역사회 피해 회복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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