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선거법 위반’ 피소 김영배 민주당 후보 사무실 압수수색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피소

서울북부지검./연합뉴스




검찰이 당내 경선 경쟁 후보였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고소당한 김영배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서울 성북갑)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에 있는 김 후보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앞서 지난 2월 진행된 민주당 성북갑 경선에서 김 후보에 패배했던 유 의원 측은 김 후보와 선거캠프 관계자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2월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응답자들에게 연령과 지역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응답하게 했다는 게 유 의원 측 주장이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2010년 성북구청장에 당선된 데 이어 2014년 재선에 성공해 구청장직을 연임했다. 2019년에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