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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트라우마 치료한다"며 환자 성추행·폭행한 심리상담사, 항소심서 집유

사진=이미지투데이




직장 내 성폭력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20대 여성을 치료해준다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심리상담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 임영우 신용호 부장판사)는 2일 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리상담사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범행했다는 1심 판단은 정당했다고 수긍된다”며 “심리 상담자가 수차례 위계 또는 위력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 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드라마나 연극기법을 심리치료에 활용하는 사이코드라마(psychodrama)로 잘 알려진 인물로, 방송 출연과 대학에서 강의하기도 했다.

그는 직장 성폭력으로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 A씨를 2017년 2월부터 3개월간 총 8차례 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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