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에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며 대중교통을 타고 돌아다닌 20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동남아 국가에서 입국했다. 그는 입국 이후 보건당국으로부터 '14일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 6일 무단으로 외출했다. A씨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소는 A씨의 연락이 두절되자 6일 오후 1시 21분께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약 한 시간 만에 주거지 주변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집 안에만 있기 답답해서 바람을 쐴 겸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돼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5일부터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은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이종호 phillie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