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사업은 화재·재난, 실직 등 이유로 일시적 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최근 기존 긴급복지 사업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가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56만2,000원, 재산 기준시 지역 1억6,000만원 이하, 군 지역 1억3,600만원 이하)이면서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간이과세 소상공인(일반과세자는 50%) 및 소득상실 종사자, 코로나 관련 소득 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기타 시장·군수가 코로나19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등은 긴급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이 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23만 원을 지원받는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정부의 긴급복지 기준을 초과하는 중위소득 9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27만 원, 재산 기준시 지역 2억8,400만원 이하, 군 지역 1억8,700만원 이하)까지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득 기준을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추가로 지원계획을 마련했다”며 “위기도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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