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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권한으로 4월 19일까지 모든 유흥업소 영업중지" 명령

박원순 서울시장. / 사진=서울경제DB




유흥업소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판명되자, 서울시가 유흥업소에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8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강남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사건이 우리의 우려를 증폭시킨다”며 “오늘부터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인 19일까지 유흥업소, 즉 룸살롱과 클럽, 콜라텍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그는 “유흥업소들은 자동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면서 “감염병예방법에 나오는 시장 권한으로 사실상 영업 중단을 명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그동안 시내 2,146곳의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에 일시 휴업 권고를 내렸는데 422개 업소가 아직 영업 중”이라며 “이 장소들에서는 밀접 접촉이 이뤄지고, 방역 수칙을 지키기가 불가능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부 젊은이들이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무분별한 행동은 자제해야 마땅하다”면서 “잠시 멈춤에 대한 피로감은 잘 알지만, 여전히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파악된 유흥업소 직원 접촉자는 118명이다. 이에 대해 박시장은 “유흥업소 근무자의 접촉자는 직원과 손님, 룸메이트 등 총 118명”이라며 “전원 자가격리하고 전수검사를 실시중이다. 이미 검사를 마친 18명은 음성이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유흥업소 직원 첫 확진자의 룸메이트 확진자가 업소 내에서 코로나19를 전파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박 시장은 “룸메이트는 첫 증상이 지난 5일 나타났고, 해당 업소는 2일부터 휴업했으므로 전파가 가능한 기간에는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 지침상 확진자 동선은 최초 증상 발생일 하루 전까지만 공개하므로 이 업소가 공개 대상은 아니다”라면서도 ‘가능한 한 공개’ 원칙에 따라 해당 업소명을 공개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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