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유흥업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30대 여성이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거주지를 이탈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동구 금호동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1일 오후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취해야했으나 10일 밤에서 11일 새벽 사이 홍대 인근 식당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1일 밤 구청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가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오며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11일 오전 보건당국에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스스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2일 A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이탈 시점과 동선에 대한 추적은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오늘 중으로 신청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은 송파경찰서에 있었던 미국에서 입국한 60대 남성이 자가격리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밝히며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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