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남시, 자가격리자 SNS에 음식점 사진 올렸다가 덜미…경찰에 고발

성남시는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친구 집을 방문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수칙을 어긴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2주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26일 새벽 자택을 벗어나 고양시 일산동구의 친구 집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지난 6일 ‘A씨가 SNS에 음식점을 방문한듯한 사진을 올려 자가격리지 이탈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공익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SNS와 GPS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음식점을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친구 집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받으러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친구 집을 다녀왔다고 진술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며 “감염병예방법의 처벌 조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강화된 지난 5일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 A씨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