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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자가격리 위반 나대한 재심서도 해고 결정

국립발레단 징계위원회 결과 해고가 확정된 나대한씨 /사진=국립발레단




국립발레단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를 어겨 해고 통보를 받은 국립발레단 나대한(28) 씨에 대한 재심 결과 원심대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립발레단은 14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씨의 해고를 확정했다. 이로써 발레단 차원의 징계 절차는 끝났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자가 격리 기간 일본에 방문한 나씨에 해고를 통보했고, 나씨는 반발해 지난달 27일 재심을 신청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10일 강수진 단장, 권영섭 사무국장, 이사와 감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날 오후 다시 진행했다.

국립발레단이 정단원을 해고하는 것은 창단 58년 만에 처음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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