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리 고발 후 해고된 계약직 경비원… 법원 “갱신기대권 인정, 부당해고 안 돼”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




법원이 계약직 노동자도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해 왔다면 계약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으며, 부당한 해고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아파트 경비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시설경비·주택관리업체 B사에 입사한 이래 근로계약을 14차례 갱신하며 일해 왔다. 그러던 중 A씨는 2018년 7월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B사로부터 받았다. A씨는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연거푸 기각됐고, 행정소송을 냈다.



A씨 측은 B사가 인사고과 평가 점수가 부족하다거나 해고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등 일방적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직 관리소장의 비리를 내부 고발한 데 대한 인사보복 조치로 계약갱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기간제 근로자라 해고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지만 갱신 기대권은 인정된다”며 “갱신을 거절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A씨가 전임 관리소장을 내부고발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B사는 경비원들에 대한 인사고과 평가를 토대로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인사 평가는 그가 내부고발한 사람들이 관여해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