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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반기업법 밀어붙이면 실업대란 키울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를 몰아 반(反)기업 법안들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 가운데 1,300개가 기업의 권한과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의 총선 공약 중에는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기업에 징벌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슈퍼 여당’이 작심하고 규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경제계가 바짝 긴장하는 이유다.

현재 국회에는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를 담은 상법 개정안과 전속고발권 폐지를 명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반기업 법안이 무더기로 쌓여 있다. 여당은 상생을 내세워 대기업 협력이익공유제나 복합쇼핑몰 규제 등을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꼽고 있다. 만약 기업 활동을 옥죄고 투자를 위축시킬 법안들이 시행된다면 경제 전반에 미칠 후폭풍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파장이 2·4분기에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자동차·조선·정유·항공 등 기간산업이 수요절벽에 직면한데다 많은 대기업이 유동성 위기로 한계상황에 맞닥뜨려 있다.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자면 노동 개혁이나 규제 혁파 등 경제를 살리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도 부족할 판이다. 이런 터에 반기업 정책을 고집하면 오히려 고용위기를 키우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8.1%가 경제 활성화 대책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 극복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모든 대책을 동원하겠다고 역설했다. 여당도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는 사실을 되새겨 반시장·반기업 공약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한시적으로 코로나 타격이 예상되는 2년 동안이라도 반기업 법안을 뒤로 미루는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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