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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소득 기준 등 완화...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노후 영구임대주택 11개 단지 2,025가구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며 시·도지사가 입주자를 선정하고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관리를 맡는다.

LH에 따르면 이번에 자격 요건을 완화한 영구임대는 충북·충남·전북 등 소재 6개월 이상의 장기 공실 주택으로 신청 단지의 미임대기간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최초 50% 이하)로 조건이 완화됐다. 입주자는 소득과 함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단지별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총자산 2억원, 자동차 2천468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거주기간과 부양가족수, 취약계층 해당여부 등에 따라 배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청약접수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 ‘LH청약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각 임대단지 관리사무소에서 현장 청약접수도 병행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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