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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감염경로 알 수 없는 환자 증가…경계 늦출 수 없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통제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적지 않아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여전히 방역 관리체계 밖에서 발생하는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4월 둘째 주 25명에서 셋째 주 9.3명으로 감소했지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는 지난주 확진자 175명 중 3명에서 이번 주 확진자 65명 중 6명으로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는 방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역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한순간의 방심으로 또다시 대규모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도 준비 중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생활 규범이기 때문에 정부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프면 직장·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지침이 일상에서 정착하려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고용주의 선한 마음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사회적·제도적 장치로 정착하는 것이 근본적 조치”라며 “경제적인 부담도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장소나 시설에는 방역지침을 중대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행정적인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가능한지 등을 내부논의하고 있다고 김 총괄조정관은 밝혔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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