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7일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의 신뢰 문제를 지적한 ‘전자개표기 폐기’ 국민청원의 답변으로 “사전투표시스템은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자개표기 폐기에 대한 청원에는 21만 801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의 신뢰 문제와 전자개표기 폐기 등의 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담당하고 있다”면서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선거 관리와 제도 운용 문제는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라 정부로서는 답변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홈페이지에 명시된 선관위의 입장을 언급, “△사전투표시스템은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 △사전투표함은 봉함·봉인 상태로 출입이 통제되고 CCTV 보안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에 보관돼 있다는 점 등 ‘팩트체크’ 내용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추가로 의문이 있으시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신고 절차를 활용하셔서 선관위의 공식 답변을 청취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강 센터장은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한전 사업에 중국기업 참여 반대’ 등 청원 2건에 대한 답변도 공개했다.
중국인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청원에는 한 달간 21만 5,646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강 센터장은 이에 대해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투표권 부여 여부는 국회의 법 개정 사안”이라면서 “주민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주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일정 요건을 가진 외국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38만 명이 동의한 한전 해저케이블 입찰 관련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인께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완도-제주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중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셨다”면서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해저케이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전은 지난 4월 1일 국제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WTO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또는 우리나라와의 양자정부조달협정 체결국의 기업으로 한정하였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그러면서 “따라서 중국 등 WTO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면서 우리나라와 양자정부조달협정도 미체결한 국가의 기업은 이번 국제경쟁입찰에 참여자격이 없다”며 “정부는 공기업인 한전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성실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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