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4∼7월 전업종 카드소득공제 80%로 확대, 국회 소위 통과

일부 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

오늘 밤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모든 업종의 카드소득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세법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올해 4∼7월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하도록 했다. 애초 정부와 여당은 카드소득공제 확대를 음식·숙박업, 관광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만 적용하도록 안을 만들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체업종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기간도 정부안 4∼6월에서 4∼7월로 확대됐다. 개정안은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7월 중 선결제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상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한도로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갈 예정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