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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하라"는 여자친구 성폭행, 음주사고 낸 의대생에 교수회 '제적' 결정

전북시민ㆍ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후 전북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자가 의사가 될 수 없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사고까지 낸 전북대 의대생에게 교수회가 제적 처리할 것을 결정했다.

전북대 교수회는 29일 교수회의를 열고 A씨(24·의과대학 4년)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한 결과 학칙에 따라 A씨를 제적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제적은 전북대 학칙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징계에 의한 제적 처분’을 당한 학생은 재입학이 원칙상 불가능하다. 교수회는 총장에게 처분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징계여부의 최종 결정권자는 총장이지만 결정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15일 강간 및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북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으로, 지난 2018년 9월 3일 새벽 2시 30분경 전북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22)를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다 B씨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 B씨가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자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5월 11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면허 정지 수준으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해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부상을 입힌 혐으로도 기소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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