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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 닻 올렸다

1일부터 1,000명 이상 대기업

50세 이상 근로자 적용 시작

최종 시행령·고시 내용 심층분석

전직지원서비스법 A to Z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부캠퍼스에서 개설한 도시해설가 양성과정에 참여한 퇴직 예정자들이 강사의 설명을 유심희 듣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50플러스재단






50세 이상 근로자, 이직 3년 전부터 서비스

1,000명 이상 대기업은 정년·희망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근로자들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5월1일부터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죠. '전직지원서비스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약 1년 간의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 작업을 거쳐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일까요.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는 법 적용 대상인 약 900여개에 이르는 대기업과 그곳에 종사하는 50세 이상 근로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데, 의외로 근로자는 물론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들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도 법 시행에 앞서 기업과 근로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정책 홍보에 나섰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요즘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다보니 정부에서도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제도이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자칫 '기업을 옥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여튼 이 부분은 라이프점프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다시 깊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는 지난 1월말 고용부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큰 윤곽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당시 시행령은 재취업 지원 의무대상 기업과 서비스 제공 대상근로자, 서비스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5월1일부터는 1,0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기업은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으로, 정년·회망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사람입니다. 회사는 이들에 대해 이직일 직전 3년 내에 진로 상담·설계,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경영상 퇴직·희망퇴직·권고사직과 같이 이직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직 후 6개월 이내 제공하는 것을 허용했죠.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기업 수를 900여개로 추산했습니다. 이들 기업에 속한 50세 이상의 노동자 중 최대 5만 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관련 기사 참조...'5월부터 50세 이상 대기업퇴직자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


근로자 원치 않으면 의무 적용 예외

자, 여기까지가 올 2월 초 버전입니다. 지난 1월말 고용부가 공개한 시행령 개정안은 미완성본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법에서 위임한 시행령을 이렇게 개정할테니 의견을 달라'는 의미로 입법예고를 했던 것이죠. 실제 고용부는 3월12일까지 노동계, 경영계, 학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동시에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고시)'도 새로 마련헀죠. 최종 시행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고시는 이달 1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그럼 완성된 최종 시행령 개정안과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와 관련해 큰 틀에서 바뀐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군데 군데 그동안 없었던 내용이 새로 추가된 부분도 눈에 띄네요.

귀찮으실수도 있겠지만,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와 관련해서 라이프점프가 취재해서 쓴 기사들을 한번 훑어보시고 난 뒤 아래 글을 읽으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평생직장’에서 ‘평생소득’으로, 5060 중장년층 노동활동기간 늘린다

“대기업 2곳 중 1곳, 전직지원 서비스 잘 몰라”...3~4월이 제도 안착의 ‘골든타임’

잠재적 시장 규모 4,400억원...전직지원서비스 시장 열린다

정부 "전직지원 교육, 서비스 질 높이고 민간자율 최대 보장"



이번 시행령 최종안과 고시를 살펴보면 정부가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제도를 첫 시행하는 해 인만큼 기업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안착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죠.

먼저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 제공 예외 조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일부터는 1,000명 이상 대기업 사업장에선 1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회사를 떠나면 의무적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자가 '나는 그런 거 받기 싫다'라고 할 때입니다.

지난 2월 라이프점프가 주최한 전직지원활성화 컨펀런스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질의가 있었죠.

고용부는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하 규정'에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규정했습니다.

첫째는 이직 후 취업 또는 창업할 것이 확정된 경우

둘째는 이직 후 취업 등의 의사가 없는 경우,

셋째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사업주는 세 가지 사례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를 받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후 2년간 보관하면 됩니다. 고용부가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경영계 쪽 의견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예외 사항 중 두번째 경우는 주관적인 영역이라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아직 전직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는 기업들의 경우 퇴직하거나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금처럼 돈으로 더 보상을 해주는 대신 '취업 의사가 없다'는 동의서 한 장 만 받으면 됩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만 보완이 필요해 보이네요. 첫번째와 세번째는 상대적으로 검증 가능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여파, 기업 부담 최소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입장에서 반드시 숙지할 조항이 있습니다.

최종 시행령 부칙 제2조(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기간에 관한 특례)인데요, 지난 1월말 공개한 시행령 부칙에 없던 내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먼저 1월말 공개된 시행령 부칙 2조를 살펴보시죠.



복잡하죠. 알기 쉽게 풀어 쓰면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50세 이상 근로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근로자가 올해 11월 1일 이전에 회사를 떠날 경우 회사는 그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만 법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5월31일에 그만두는 50세 이상 근로자가 있다면 기업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11월말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 됩니다. 1일부터 법이 시행되다보니 기업이 전직지원서비스를 마련하기 전에 회사를 이직하는 근로자가 발생할 수 있죠. 이 부칙 조항은 이런 케이스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부는 최종 시행령에서 이 특례 조항을 좀더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기간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대상을 시행령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서 시행령 시행 이후 1년 이내로 확대한 것입니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기존대로였다면 기업은 5월1일부터 11월1일 사이에 발생하는 이직자에 대해 전직지원 서비스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일정이 좀 촉박하죠.

하지만 수정된 최종 시행령의 부칙에 따르면 1년 이내에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 대해서 내년 4월말까지 전직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선 시간을 좀 번 셈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읽히네요.


신규 서비스 진입 장벽은 예상보다 높아

전직지원서비스 업계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부는 최종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탁기간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했는데요. 워낙 여러 관련법들이 얽혀 있는터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자료=고용노동부


재취업지원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관 또는 기업은 크게 두 개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하나는 기존 법률에 따른 자격 요건, 다른 하나는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에서 새롭게 정한 자격 요건입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크게 ①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②취업알선 ③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위 세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 또는 기업은 고령자고용법(제21조의 3)에서 각 개별법에 따라 정한 세 가지 경우에 해당돼야만 합니다.

첫째는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둘째는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

셋째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가보면 해당 법률을 쉽게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데 각 법률이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지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경우 중 한 곳에 해당된다면 이번 시행령과 고시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진로설계와 취업알선 서비스는 직업·진로 상담분야에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민간 공인자격을 갖춘자 또는 직업·진로상담 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관련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전직지원서비스 시장에 신규로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에겐 문턱이 높아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기존에 자격을 갖춘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이 현실적입니다. 현 법령 아래에선 전직지원서비스 업체들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전략적 제휴나 파트너십을 맺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호와 관련해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최종 시행령과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부가 1일 관보에 게재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에 첨부된 재취업지원서비스 양식문서를 소개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사업주는 전년도 11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사업주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참여자 명단 포함)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를 제출할 때 참여자 명단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서민우기자 ingaghi@lifejum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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