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간 연장은 집중수거기간 연장은 5월 11일부터 실시하는 범시민 환경정화활동과 연계해 농촌 지역 환경개선과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추진한다.
특히, 농촌 마을 안길과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빈 농약 용기, 불법소각 잔재물 등을 집중 수거해 재활용 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잔재물은 이번 기간에 한해 매립장 반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보온덮개, 반사필름 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품목으로 농가에서 비용을 부담해 대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며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은 시청과 해당 읍·면사무소로 접수 처리하면 된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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