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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에 웃돈 요구는 반사회적 행위…세무조사 등 강력조치"





이재명 경기지사는 7일 일부 업소에서 지역화폐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차별 거래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현금과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행위는 공동체 이익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세무조사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차별거래 관련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모두를 위한 정책이 소수의 욕심으로 망가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범죄행위로 보고 엄정하게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주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일부 업소에서 수수료 명목이나 물건값을 더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재정을 투입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감수해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를 돕고자 마련한 제도”라며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알려지며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자영업자의 매출 상당 부분을 지역화폐가 차지하게 될 텐데, 이러한 행위는 본인도 손해를 보고 공동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것을 해치는 일”이라며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활성화와 차별거래 근절을 위한 자율적 점검 등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업종별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화폐 차별거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31개 시·군, 상인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하고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부당한 차별거래를 확인, 사실로 확인되면 지역화폐 가맹 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역화폐에 대해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며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목적이 큰 것으로 간주해 시·군과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날 특별사법경찰 20명을 동원, 손님을 가장해 조사한 결과 지역화폐를 차별한 업소 15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이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신고 매장을 직접 방문해 재난기본소득 신용카드에 대해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업소 9곳, 지역화폐카드 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5∼10%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 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이들 업소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했다. 매출조작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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