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음주운전' 장용준, 직접 읽었다는 반성문 내용이

래퍼 장용준/연합뉴스




검찰이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권경선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노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장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반영했다”면서 “실제 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장씨 측은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 자수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보험사 직원에게도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험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않았다”면서 “범죄 전력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씨는 최후변론에서 준비해온 반성문을 꺼내 읽었다. 장씨는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거듭 사과하며,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고 있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잘 지키겠다”고 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7일 새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장씨는 사고 직후 지인 A(29)씨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장씨의 부탁으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해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장씨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25)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B씨는 음주운전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장씨와 함께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에 열린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