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건축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제정된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 시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해체, 연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의 철거·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 건축물이며 이외는 모두 허가대상이다.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에는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공사 감리자를 별도 지정해야 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건축물 관리법 시행으로 시민들의 절차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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