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앞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위한 1,5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 지난달 6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접수받았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도내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면서 지난달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었다.
20% 매출 감소를 증빙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매출 감소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절반인 50만원을 지원한다.
실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는 당초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에서 120% 이하로 상향 조정해서 수혜 대상 넓혔다.
그 결과, 소상공인 11만4,000명, 실직자 2만6,000명 등 총 14만여명의 신청이 몰렸다.
충남도와 시·군은 이미 신청한 14만건중 8만9,000건에 대해선 지급을 완료했고 나머지 5만1,000건에 대해선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도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은 광역지자체 중 가장 먼저 시행했다”며 “사업 계획 수립부터 접수 및 집행까지 40여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대처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운수업체에 대해서도 시외버스 20억원(3월 31일), 시내버스 및 택시 각각 90원, 70억원(4월 10일) 등 총 180억원의 긴급생활안정 자금을 일괄 지원한 바 있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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