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충남신보, 호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100억 원 긴급 금융지원

충남도·농협·하나은행과 함께…1%대 초저금리 대출, 업체당 최대 3억원 한도

보증료율 0.5%로 우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0.1% 적용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은 24일 충남도, 농협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 기관들은 체계적인 업무 협조를 바탕으로 수해를 입은 기업의 피해 극복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뜻을 모았다.

지원대상은 당진전통시장, 서산동부시장, 태안서부시장 상인 중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총 보증공급 규모는 100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충남도가 1년간 연 2.7%의 이자를 지원해 1% 중반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설정했다. 또한 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으로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연 0.5%로 우대 지원한다.

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산동부시장 피해 기업의 경우 보증료율이 연 0.1%로 우대 적용되며 향후 다른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경우 보증료를 소급해 정산받을 수 있다.

충남신보 조소행 이사장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중소기업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지원으로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