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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스토킹 당하는 서울 교사, 10일간 경호원 붙는다

전 교원 적용 보험에 경호·‘분쟁조정’ 서비스 신설

지난 2018년 10월 22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총이 기자회견에서 학부모의 상습·고의민원으로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스토킹이나 협박 등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교사들에게 경호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이 일괄 가입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를 대폭 확대한 ‘교원안심공제’를 이번 학년도부터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원안심공제는 휴직자를 빼고 기간제교사를 포함한 전 교원에게 적용된다.

‘교원의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가 새로 생겼다. 이는 교사가 협박이나 스토킹을 당하는 등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위협을 느끼면 최대 10일까지 경호원을 붙여주는 서비스다. 교원이 교권침해 관련 법적분쟁으로 법원에 출두할 때 등 학교 밖에서뿐 아니라 교내에서 일과 중일 때도 경호 받을 수 있다.

최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 씨가 고등학생 때 담임교사를 수년간 스토킹하고 자녀를 살해할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사들은 교권 침해 뿐만 아니라 신변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 피해 교사는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었다며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에는 51만9,000여명이 동의했다. 이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신상보호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교원안심공제에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전문가들이 현장을 찾아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는 것처럼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교육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분쟁을 조정하는 서비스도 신설됐다.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나 침해의 여지가 있는 행위로 말미암아 법적 분쟁을 겪을 경우의 소송비 지원액도 550만원으로 기존보다 50만원 늘었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최대 2억까지 손해배상책임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기존에는 법절차가 종결되면 지원했다면 올해부턴 소송이 제기되기 전 합의했을 때도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해나가기로 했다. 학부모 등 학생 보호자나 타학교 학생 등이 교권을 침해했을 때 교원을 보호하는 조처가 미흡하게 규정돼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교사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안심전화번호’를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사업’ 예산을 모든 학교가 편성하게 할 방침이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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