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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암살 계획" 상습 허위신고자 2심서 감형…"알코올 의존증·우울증"

1심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만원

항소심은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

/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해 대통령 암살 계획을 세웠다는 등 허위 신고를 일삼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에 비해 감형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이원신·김우정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 비해 일부 줄어든 형이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소재 본인 자택에서 서울지방경찰청 112 범죄 신고 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문재인 대통령 암살 계획을 세웠다” “마약을 했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소된 후인 같은 해 7월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수차례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해 욕설, 허위신고를 반복해왔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앓고 있는 만성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이 습관적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을 줄였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술에 취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허위신고를 해 신고를 받거나 출동한 경찰관도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공권력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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