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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상제 주택에 최대 5년 의무거주"...국토부, 2020주거종합계획 발표





올해 수도권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 최대 5년의 거주 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 고가 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더 높아지고, 임대차 신고제 도입 등 주택임대차 관련 규제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을 살펴보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관리 강화와 부동산 청약·거래 질서 확립, 공정한 시장 조성, 주택공급 조기화 등의 방안이 담겼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를 위해 여당과 협의해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과 주택법 개정안 등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불법 전매시 청약을 10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을 강화한 ‘민간임대특별법’ 등의 개정이 예상된다. 또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에 대해 최대 5년의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 상황에 선제적·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분양가와 관련해선 건축 가산비 심사기준에 근거해 심사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청약 질서 강화도 진행할 방침이다. 고가 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청약제도와 관련해선 예비청약자의 신청전 주택소유정보를 사전 제공해 부적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예비당첨자를 현재보다 확대해 현금부자의 이른바 ‘줍줍현상’을 방지할 예정이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선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당과 협력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주택임대차 신고제’ 법안을 입법화하고, 선순위 보증금과 관련 임대인 동의 없이도 단독·다가구 주택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임대료 인상 등 공적 의무 준수 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시 제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비사업에 대해선 건설사의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을 구체화하고, 조합비 사용에 대한 총회 승인 의무화 등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도권 도심 내 주택공급은 예정보다 앞당길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오피스·상가 용도 변경 시범사업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표 제공=국토교통부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임대 물량 확대와 저소득층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제고율 10% 제고를 목표로 연내 생애주기별 맞춤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청년주택 4만 3,000가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고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임대 5만 2,000가구도 공급할 예정이다. 반지하·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공적임대 7만 6,000가구를 공급하고,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해 주거금융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행복·영구·국민주택 등 복잡한 공공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부담 능력에 따라 임대료도 차등화할 계획이다.

아파트 품질 제고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변경도 진행한다. 아파트 준공 전 사전방문을 확대하고, 품질점검에 따른 하자 범위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대 하자에 대해선 사용검사 전 보수를 끝내도록 제도도 정비할 방침이다. 또 층간소음 사후 측정 방안도 마련하고, 아파트 관리비 등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관리주체 선정·내용 공개 의무화 등 개선안도 새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로에너지주택을 확대하고, 장수명 주택이 형성되도록 주택건설기준도 개정할 방침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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