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는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 정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정부에 신고를 한 뒤 정부가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새 요금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현재의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1991년 도입된 인가제는 29년 만에 폐지되고 새로이 유보신고제를 도입된다. 유보신고제는 기업의 요금제 신고 이후 이용자 차별, 공정 경쟁 저해 등의 우려가 있을 시 15일 이내에 정부가 그 신고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