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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열면 불체포특권… '국회의원 윤미향' 소환 가능할까

21일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물품을 옮기고 있다. 검찰은 부실회계·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정의기억연대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주말까지 반납하는 등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윤 당선인 임기가 30일부터 시작되는 터라 그 전에 그를 불러 소환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주말 동안 압수 수색 확보 자료, 윤 당선인 금융계좌 분석 등 수사에 매진했다. 검찰은 앞서 20일과 21일 정의연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는 사건을 배당 받은 지 엿새 만이자, 직접 수사를 결정한 지 이틀만이다.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른바 속도전 양상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최근 이 같은 움직임이 윤 당선인 임기 시작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의 임기 시작일은 오는 30일부터다. 이후 검찰이 윤 당선인에게 소환 조사를 요구했다가 “국회의원의 일을 해야 한다”, “의정 활동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하더라도 딱히 방법이 없다. 21대 국회가 열리면 윤 당선인이 불체포 특권을 지니는 터라 체포·구속영장 등 신병을 확보할 방법이 없는 탓이다.



2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의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정치적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윤 당선인이 스스로 검찰에 나와 조사받을 이유가 없다”며 “21대 국회가 문을 연 이후에는 검찰이 윤 당선인을 부르고 싶어도 불체포 특권 탓에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불체포 특권으로 불가능한 만큼 오는 30일 이후 검찰이 윤 당선인을 불러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다른 법조계 한 관계자도 “검찰이 속도를 낸다고 해도 의혹이 많아 급히 혐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다”며 “급한 마음에 준비 없이 서둘러 윤 당선인을 불러 조사할 경우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하는 등 자칫 첫 단추만 잘못 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3가지. 기부금·지원금 회계 부정, 개인계좌 후원금 모집, 안성 쉼터 매매 의혹 등이다. 다만 검찰이 앞서 압수 수색에 나서면서 영장에 횡령, 배임 등 혐의를 적시했다고 알려진 만큼 윤 당선인 소환 조사를 서두르기 보다는 현재 확보한 자료 분석은 물론 관계자 소환을 먼저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 당선인 소환 조사를 서두르기 보다는 세 가지 의혹에 대해 객관적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나 증언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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