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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초소형 전기차 실증사업 나선다

7월말까지 압해대교 일원 총 10.4㎞ 구간서 실시

전남도가 초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에 나선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7월 말까지 목포시와 신안군을 연결한 압해대교 일원 총 10.4㎞ 구간에서 초소형 전기차를 시작으로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실시한다. 실증 사업은 규제샌드박스를 기반으로 신제품·신서비스 창출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며 지난해 8월부터 2년 간 총 407억원이 투입된다.

초소형 전기차를 비롯 4륜형 이륜차·농업용 동력운반차·전기자전거·스마트 개인용 이동수단의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을 지원하고 e모빌리티 기업 지원과 법제 정비 및 교통영향분석 등을 진행한다. 19개사가 참여하며 전남테크노파크가 실무 지원을,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을 맡는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도 참여한다.

실증 장소인 압해대교는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 구간으로 이곳을 통과하지 못하면 초소형전기차는 약 50여㎞를 돌아가야만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 규제혁신을 위한 실증이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다. 이번 실증을 통해 초소형 전기차의 진입금지도로 주행의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 차량은 마스터전기차의 ‘마스터밴’과 캠시스 ‘쎄보C’, 쎄미시스코 ‘D2’를 이용하며 실증 시험자는 자동차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7월까지 모집한다. 자동차 전용도로 실증평가도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 성장에도 기여하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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