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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두명 모두 불출석

가정법원에서 2차 변론기일 비공개 진행

재산목록에 대한 의견교환 7분간 이뤄져

최태원 SK그룹 회장




‘1조원대 재산 분할’을 쟁점으로 한 최태원(60)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두 번째 재판이 당사자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짧게 진행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오후 5시께 시작된 재판은 양측 소송대리인만 출석한 상태로 약 7분 만에 끝났다. 이혼 소송의 당사자는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양측이 재판부에 낸 재산목록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에서 재산을 명시하라는 명령을 내려 양측이 (재산 목록을) 제출했다”며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 가운데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서로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대리인은 “노소영 관장이 (최 회장이) 돌아오면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같은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달 7일 비공개로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최 회장이 먼저 이혼 소송을 취하한다면 저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희조기자


SK 관계자는 이날 최 회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며 “직접 소명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최 회장이) 법정에 출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일은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낸 뒤 두 번째로 열린 재판이었다. 당초 두 사람의 소송은 최 회장이 이혼을 요구하고, 노 관장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진행돼왔다. 그러다가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소송의 초점은 이혼 여부에서 재산 분할로 옮겨갔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했다. 이 지분의 42.29%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000억원이 넘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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