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3이 시행되면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최근 은행에는 이런 문의가 갑자기 늘었다. 온라인상에서 은행 건전성 강화 기준인 바젤3가 시행되면 중도금 대출이 막힐 거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분양한 한 단지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금융권 규제로 중도금 대출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대출이 안 되면 수 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이 함께 조명되며 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들은 “사실무근”이라며 바젤3 시행과 중도금 대출은 관련이 없다고 못 박았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에서 분양한 ‘DMC 리버시티 자이’가 중도금 대출 여부 논란에 휩싸였다. 이르면 6월에서 7월 은행 건전성 기준인 바젤3이 시행될 예정인데 이로 인해 이 단지의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문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 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어 이러한 논란을 더욱 키웠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DMC 리버시티 자이의 시공사인 GS건설에 확인한 결과 이러한 소문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젤3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정하는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연말에 도입하려던 바젤3을 앞당겨 7월, 필요하다면 더 일찍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바젤3을 시행할 경우 은행의 BIS비율(자기자본 비율)이 일부 상승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바젤3 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늘어나고, 그 늘어난 여력을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에 먼저 지원하라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김성우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 실장은 “바젤3과 중도금 대출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번 조치는 기업 대출이 조금 더 유리해진다는 의미가 있을 뿐 주택 관련 대출이나 가계 대출에는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잘못된 정보와 추측으로 바젤3로 중도금 대출이 정말 막히느냐는 고객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난감하다”고 전했다. GS건설 역시 “DMC 리버시티 자이 입주자 모집공고의 해당 문구는 바젤3 때문에 넣은 게 아니다”라며 “최근 규제 환경이 워낙 시시각각 변하다 보니 만에 하나에 대비해 넣은 문구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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