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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진술 못 믿어"…'故 장자연 성추행' 전 조선일보 기자 무죄 확정

1·2심 모두 무죄 선고…대법은 상고 기각

"윤지오 진술만으론 공소사실 증명 안돼"

고(故)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가 지난해 8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장자연씨를 술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8월5일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김종승씨(장씨가 속했던 기획사 대표)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해 춤추는 장씨를 보고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장씨는 조씨 등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경찰은 조씨를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과 접대강요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현장 목격자였던 윤지오씨는 조씨가 장씨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다가 조씨를 피의자로 지목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윤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조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로부터 9년 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일관성이 있는 핵심 목격자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조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윤지오씨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관련 사건을 증언한) 윤지오씨가 거짓을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강제추행의 행위자를 적확하게 특정해내는 과정에는 문제가 있어 그 진술을 완전히 의심없이 믿기는 어렵다”며 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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