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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협상 마무리 못한 현대중공업 노조, 올해 12만304원 인상 요구

노조, 2020년 기본급 12만304원 인상에 성과급 250%+α 요구

정년 만 60세에서 62세로 연장, 퇴직자 인원 고려해 신규사용 채용 등도 요구

지난해 5월 법인분할에 반대하며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점거 농성을 벌인 현대중공업 노조. /서울경제DB




2019년 임금협상 난항으로 28일 파업에 들어간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마련했다. 노조는 지난해와 올해 임금협상을 따로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회사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대의원대회를 열고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했다.

요구안은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결정에 맞춘 기본급 12만304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급 250%+α 지급, 하청 노동자에게 정규직과 같은 휴가와 휴가비 지급 등이다.



또 단체협약을 개정해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62세로 연장하고, 매년 퇴직자 인원을 고려해 신규사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요구안을 사측에 보내고, 다음 달 16일 상견례를 열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세계 조선 경기가 침체하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비상경영을 선포한 상태라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미지수다. 현대중공업의 올해 1∼4월 수주량이 9만CGT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만CGT보다 60.8% 줄었다.

한편, 노조는 지난해 임금협상 부진을 이유로 28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올해 들어 두 번째 파업이다. 노사는 지난해 5월 2일 상견례 이후 1년 넘게 임금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31일 회사 법인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소송전까지 얽혀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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