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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언행 불일치"·"공수처 반대" 금태섭에 민주당, '징계혐의자'로 경고 처분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입장을 이어온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지난 2월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당에 신청한 금 전 의원 제명 청원에 대해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권리당원들은 당시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던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금태섭은 있을 수 없는 해당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당론에 따르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인데 이를 무참히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면서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다만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기권표가 공수처 법안 통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적극적 반대 의사가 아니라 소극적 반대 의사인 ‘기권’을 하였다는 점 등이 징계를 정함에 있어 참작돼야 할 것”이라며 ‘경고’로 수위를 조정했다.

앞서 표결 당시 당원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공수처 설치 법안에 금 전 의원이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문 지지자들은 금 전 의원의 페이스북 등 SNS를 찾아가 ‘당장 민주당을 탈당하라, ’한국당에 입당하라‘ 등 비난을 쏟아냈다.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이어왔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 토론회에 나와 “나쁜 정권이 들어서면 충성 경쟁으로 이어져 (공수처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여권이 추진하는 공수처처럼) 고위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두 가지를 모두 가진 기관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금 전 의원은 이른바 ‘조국 사태’ 때 민주당에서 거의 유일하게 조 전 장관에 대해 “언행 불일치를 보여왔다”고 지적하면서 여러 차례 친문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공격에 시달리기도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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