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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청정지역'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법령 무더기 위반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구...검찰 고발도

영풍 측 "보복성 단속" 반발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국내 최대 아연생산업체인 ㈜영풍 석포제련소가 총 11건의 환경 관련법을 무더기로 어긴 사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9일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를 지난 4월 특별 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그간 환경법령을 지속, 반복적으로 위반해온 점을 고려해 중점 관리 차원에서 추진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조작한 혐의로 이 회사 환경담당 임원이 구속된 것을 계기로 대기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최대 9.9배까지 초과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사용했고, 황산화물 등이 배소로에서 흘러나오는 등 시설 관리도 부실했다.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에 제련소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물 환경 관련 법령도 4건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019년 4월 기준 경북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 내외부 카드뮴 농도/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는 적발 사항 중 행정처분을 내릴 사안은 경북도와 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하고, 형사 처벌을 검토할 사항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공장 부지를 비롯한 오염 토양에 대한 정화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봉화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양정화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하기로 했다.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아연괴와 카드뮴괴, 황산 등을 생산·판매하는 곳으로, 연간 아연 생산량이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 업체는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상습적인 환경법 위반 업체라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 다수의 지역 주민이 이곳에서 일하고 지역 경제가 제련소 근로자들의 소비에 의존하는 측면이 커 환경법 관련 단속이 주민의 생계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는 지역 여론도 없지 않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유역 주민의 관심과 우려에도 환경법령 위반 사실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해당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풍 측은 이날 별도 자료를 내고 “또 다시 환경부 지적을 받은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이번 단속은 경상북도가 지난해 환경부의 120일 조업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린 직후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복성 단속이라는 걱정이 있다”고 반발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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