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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백원우 허위인턴 등록 사건, 서울남부지검 배당

윤건영 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국회 인턴 허위 등록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의 이종배 대표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계한)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3일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직무대행을 각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윤 의원이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7월, 미래연 회계 담당 직원을 당시 백원우 의원실 인턴사원으로 허위 등록시켜 국회 사무처로부터 5개월 동안 총 545만원을 월급으로 받았다는 주장이다.



지난 3일 오전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각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당시 법세련은 “윤 의원은 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의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 담당 직원을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에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켰다”며 “법세련은 “백 전 비서관은 가짜 서류를 만들어 김씨가 급여를 받도록 꾸몄고, 윤 의원은 김씨가 받은 급여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별도 계좌 운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차명계좌가 아니고, 부정하게 사용했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쓰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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