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회예정처 "신기술 R&D세액공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4차산업혁명 정책과제 보고서]

기존 절차 까다로워 혜택 못받아

중국처럼 혁신 기업 과감히 지원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속도 높여야

국회 관심은‘일본 수출규제’ 때만 반짝

추경호 “새 기술 포함시키는 방향 가야”





국회예산정책처는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신기술 사업 우선 지원 후 심사)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제안했다. 기존 열거주의 방식에 맞춰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행정절차가 까다로워 혁신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이후로는 관심이 끊겨 혁신성장이 구호로만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서울경제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예정처는 “혁신성장 및 R&D 관련 정부 조세지원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정처는 특히 최근 신기술 개발 및 해외 기술 유치에 힘쓰고 있는 중국을 사례로 들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비용 공제’ 제도를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로 R&D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최소 20~40%)를 지원하며, 해당 기술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운영하는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다. 도입 당시 91개였던 기술은 2020년 225개로 점진적으로 확대됐으나 예정처는 “혁신기술의 빠른 변화 속도를 감안해 대응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정보기술(IT) 업계 종사자는 “디지털경제 관련 기업들은 업계의 변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팀을 개편하고 있다”며 “이러한 운영방식은 실제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조세혜택을 적용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행 R&D 세액공제가 과거 제조업 기반으로 설계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반면 중국은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우주항공 등 8개 분야 가운데 숙박·도소매업 등을 제외한 모든 기술에 조세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수준도 법인세 10%포인트를 인하하고 신기술·신제품 R&D 비용의 140%를 세액공제하는 등 우리나라에 비해 높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중국은 해외 기업과 국내 하이테크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과감하게 R&D에 투자했다”며 “우리나라는 처음 제도가 좋았으나 세액공제율과 대상이 제자리걸음인 상태”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은 “혁신성장”을 외쳤지만 이 같은 신기술 R&D 지원 확대에 대한 관심은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에만 집중됐다. 지난해 7월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확전되던 당시 이원욱·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R&D 지원법을 발의했으나 이후에는 관련 법이 발의되지 않았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끊임없이 경제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분야가 나올 뿐만 아니라 기술 간 융복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제 지원 대상을 특정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가급적 새로운 기술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가되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